헌재 "사무장 약국 개설 금지ㆍ형사처벌, 약사법 조항 '합헌'"

입력 2020-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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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약사인 A 씨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B 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재판 중 약사,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약국 개설단계부터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중대한 공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엄격한 법 집행 등 노력에도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 대해 형사처벌을 택한 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용자나 동업자 상대방이 한정되는 정도의 제약만 있을 뿐이고 약사가 약국 개설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제약되는 것도 아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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