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특징별 보험 관리체계 구축 검토하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한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전속성 기준을 문제 삼으며 폐지를 검토하겠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속성 폐지 시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속성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는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로 인해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등록된 인원이 13명에 불과하다. 대리운전기사는 20만 명에 이른다.
임종성 의원은 "대리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상황은 비슷하다"며 "미봉책이라도 대리운전 회사들의 연합체 또는 배달대행 회사들의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의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직군별 특징이 있다"며 "특징별로 그에 맞는 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