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정치적 성향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두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중 ‘우국민’ 인사만 6명”이라며 “가치관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를 뜻하는 용어다. 사법부 내 진보성향 법관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의 중립성과 법원의 신뢰성이 직결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심사한다”면서 ‘코드 인사’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특히 전 의원은 7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깨고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허위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TV토론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꼬집었다.
밤까지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도 전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정식 연구단체가 아닌 특정 성향의 이념 서클”이라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교조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고 이재명 지사 판결에도 권순일ㆍ김재형 대법관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좌편향됐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송 의원은 “누가 임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각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권에 따라 편향적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