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준조세 '부담금' 100조 넘게 걷어…정비는 고작 5개

입력 2020-10-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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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조400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조8105억 원 최대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이 징수한 부담금 상위 5개. (서일준 의원실,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정부가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담금 징수를 통해 100조 원 넘게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정비는 5년간 5개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징수한 부담금은 2조8105억 원이 걷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를 구매할 때 궐련 1갑당 841원을 자동으로 내게 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100조3000억 원의 부담금이 걷혔다.

부담금 징수는 2015년 19조1000억 원, 2016년 19조6000억 원, 2017년 20조2000억 원, 2018년 21조 원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지난해 20조400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 일반적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고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이 걷힌 보조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2조8105억 원에 달했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2조892억 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1조7933억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조6041억 원, 농지보전부담금 1조1746억 원 순이었다.

보조금은 2015년 95개에서 지난해 90개로 줄었지만, 적극적으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부담금 정비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 소관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1건이 폐지됐고 2017년에 환경부 소관 한강수계 등 6개 총량초과부담금이 폐지됐다. 그러나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과 2018년에 환경부 소관 폐기물처분부담금 각각 1건이 신설돼 5년간 약 5개 감축에 그쳤다.

서일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과감하게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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