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고래류 체험프로그램 중단될까…정부, 동물복지 강화 추진

입력 2020-10-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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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는 '방류' 주장, 법률전문가들 '과도한 규제' 입장 차

▲국내 한 수족관에서 벨루가(흰고래)를 밟고 올라탄 조련사. (사진제공=핫핑크돌핀스)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던 수족관 내 고래류 체험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족관을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는 오락공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동물 보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다만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고래류 방류 등은 수족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3일 국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족관 내 고래류 체험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서식환경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수족관 내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이 커진 것은 국내 수족관의 잇따른 고래류 폐사와 체험 프로그램의 동물 학대 논란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6월 경남 거제의 고래류 체험시설 거제씨월드에서는 돌고래, 흰고래(벨루가)에게 입을 맞추거나 등에 타고 수조를 수영하는 등의 체험을 운영해 온 것이 알려져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이곳은 2014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9마리의 돌고래가 사망해 사육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7월에는 전남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에서 사육 중이던 벨루가가 12살 나이로 단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족관 내 고래류 체험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 갑)은 동물 쇼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동물 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생명을 단축해 동물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수족관 내 동물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해결책에서는 정부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린다. 환경단체는 고래류 방류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고래류가 수족관의 사유물이고 법률전문가들도 이를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고민이 크다.

지난달 22일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동물원과 수족관을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는 오락공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동물 보호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2021~2025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만들 때 서식환경 개선,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꾼다든지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환경단체, 수족관 측과 협의해 동물 학대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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