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국 지위 '코앞'…올해 겨울이 '고비'

입력 2020-09-27 15:0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내년 1월 요건 충족…정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추진

▲충남 공주가축시장에서 한 방역관계자가 구제역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신청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정부는 겨울을 앞두고 구제역 특별방역을 시행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축산물 수출길을 열겠다는 각오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 한우농장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간 구제역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1년간 바이러스 전파 사례가 없어야 한다. 한국은 내년 1월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국제수역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축산물 수출에서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어서 정부는 특히 올겨울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생산자단체와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돼지(도축장) 및 젖소(도축장, 농가) 전 농가 검사와 권역별 분뇨 이동제한 조치 최초 시행, 검출농가만 관리하던 구제역 NSP 항체관리도 500m 이내 및 역학 농가까지 관리하며 효과를 봤다.

올해는 추가로 백신 미흡 농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선 시까지 집중 관리에 나서며 특히 돼지 위탁농장과 임대농장의 경우 검역본부에서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10월에는 전국 소·염소 457만 두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에 나선다. 여기에 항체검사를 확대하고 구제역 NSP 항체 검출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여기에 지금까지 1~2월에만 실시하던 소·돼지 생분뇨의 다른 시·도 이동제한을 11월~2월까지 확대하고, 축산차량 GPS 이동 경로를 분석, 구제역 발생 시 해당 정보를 활용해 위험 권역부터 우선 방역 조치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 성공은 축산농가들의 협조에 달린 만큼 농장 소독이나 가축에 대한 예찰 강화 등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