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서울 전체 과태료 74억 원

입력 2020-09-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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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서울시 민간임대특별법 위반 과태료 자료 공개

▲서울 강남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간을 어기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분의 1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부과됐다.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 의무기간에 등록 말소해 4억 원 넘는 과태료를 냈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4944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3240만 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34%에 달했다. 강남구는 12억6120만 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송파구 8억9000만 원, 용산구 3억9520만 원, 서초구 3억8120만 원, 동작구 3억6880만 원 등 순이었다.

강남3구와 마포구(3억1960만 원), 성동구(1억6720만 원) 등 '마용성' 지역까지 합한 과태료는 34억144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45.8%)이었다.

이들 지역 임대사업자가 낸 과태료가 많은 것은 해당 지역에 고가주택이 많고 시세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커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 등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았다.

강남3구 과태료 대부분인 24억9800만 원(98.7%)은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 내 양도할 수 없게 한 민간임대특별법 43조를 위반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를 봐도 202건 중 191건(94.6%)이 특별법 43조 위반이었다.

과태료 최고 납부액은 지난해 10월 강남구에서 부과된 4억2400만 원이었다. 이는 법인 사업자가 보유 중이던 주택 24채를 의무기간 중 한꺼번에 등록 말소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박 의원은 “등록임대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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