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교 에콘힐 무산 시행사 책임…경기도시공사, 출자금 반환 의무 없다"

입력 2020-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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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협약이행보증금 350억여 원만 변제…모든 부담 떠넘기는 것은 가혹"

광교 에콘힐 사업 무산으로 수천억 원 손실을 본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이 출자금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월 대우건설 등이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출자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은행-대우건설 컨소시엄은 2008년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6 우선협약자로 선정돼 경기도시공사와 예정 총 사업비 2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 에콘힐을 설립하고 자기자본 2430억여 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으로 6000억여 원, 영업 활동으로 1조6000억여 원 등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컨소시엄이 대출금 3700억 원을 갚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현대백화점 등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출자금 1734억여 원 중 자신들이 낸 906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2013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총 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1000억 원)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법원에 맡겼다.

재판에서는 사업 무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컨소시엄 측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지구 내에 다른 백화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6차례 중대한 변화가 있어 계약을 수정할 의무가 있었으나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시공사는 다른 백화점이 생길 예정이라는 증거가 없고, 사업계획서 등에는 단순히 ‘피고가 사업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사업 무산의 책임이 컨소시엄에 있다고 보고 경기도시공사가 출자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화점 입점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백화점 입점을 금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1심은 경기도시공사가 여러 차례 출자 시기, 토지매매 대금 등 지급을 연기해줬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에 의한 부동산 경기침체는 사업 추진 협약 체결 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협약이행보증금도 컨소시엄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책임을 60%로 감액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정책적 목표를 정해 사업 방향을 정하고 통제 권한이 있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사업 실패 책임과 손해를 컨소시엄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의무는 아니지만 경기도시공사가 백화점 입점에 대한 태도를 불분명하게 해 사업을 어렵게 했다는 점도 됐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협약이행보증금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컨소시엄의 책임을 55%로 낮췄다.

2심 재판부가 산정한 컨소시엄의 협약이행보증금 총액(1072억 원) 중 소송을 제기한 대우건설 등의 보증금은 780억 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이 중 55%만 대우건설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350억여 원에 대한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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