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ㆍ어린자녀 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금 받기 쉬워진다

입력 2020-08-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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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사업계획서 심사 간소화...간접노무비 지급 바로 승인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임산부나 유치원ㆍ초등학생 자녀를 돌봐야하는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인건비) 지원이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 근로자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임산부 및 초등학생 이하 자녀 돌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표기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소견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급이 바로 승인된다. 종전에는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다.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이면 5만 원, 주 3회 이상이면 1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자 1인당 최대 한도 지원액은 1년간 520만 원이다.

한편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래 재택근무 지원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간 371명에 불과했던 재택근무 신청 인원이 올해 1월 1일~8월 26일 2만2562명(2321개 기업)으로 61배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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