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400명 대로 폭증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모든 가능성을 논의한 뒤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속도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며 "3단계 격상을 언제 실행할 것인지는 조만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1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400명대는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최근의 2차 유행 이후는 물론이고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기 중에서도 정점기에 속하는 2월 말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윤 반장을 "현재 유행하는 양상은 먼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에서의 발생과 그로 인한 전파이고 두 번째는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생긴 확산, 또 이 사람들 외에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잠재돼 있을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2단계 조치이긴 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은 부분이 있어서 그 이전의 전파, 확진자의 접촉자 등으로 인한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전날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윤 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며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서 휴진한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들이 만약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가능하다.
윤 반장은 "전날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로 3549곳이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상태"라면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는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