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한화家 아들 3형제 사익편취 입증 증거 부족"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된 한화그룹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혐의 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를 24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한화그룹이 2015년 1월 1일~2017년 9월 30일 계열사들을 동원해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나섰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비상장사는 20% 이상)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해당 건의 심결을 맡은 위원회(전원회의)는 이러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미흡하다며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먼저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에 대해 위원회는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심의절차종료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회선 및 상면서비스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한화시스템 및 소속 직원 5인이 자료삭제 및 자료은닉을 한 혐의에 대해 위원회는 개인 피심인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고발'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가 진행 중이며 내달 중 심의속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