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입력 2020-08-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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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부과기반 확대방안' 확정…1주택자·월세 없는 2주택자 등 예외

(이투데이 DB)

11월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건보료에서 재산·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17년 발표된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요건·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예외와 공제가 존재한다. 부부합산으로 1주택자에 대해선 임대소득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주택자는 전세만 임대한 경우 건보료가 면제된다. 또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적용돼 임대등록 시 1000만 원 초과분, 미등록 시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임대등록으로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이 차등된다. 올해 12월까지 임대등록 시 단기임대(4년)는 40%, 장기임대(8년)는 80%가 감면된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1년간 건보료 증가분의 30%가 감면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1월부턴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며, 점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이 낮아진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 겸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돼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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