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텍은 42억 규모의 대출금과 이자 9403만 원에 대한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2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이며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며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연체사실 해소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엠텍은 42억 규모의 대출금과 이자 9403만 원에 대한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2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이며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며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연체사실 해소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