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규모 점포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 ‘합헌’”

입력 2020-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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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규모 점포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농수산물 종합 직판사업 등을 영위하는 A 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사는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상가 소유주가 상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A 사는 상가 소유주가 권리금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A 사는 소송 중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적용 제외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규모 점포의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규정의 적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에 물적 시설을 설치했거나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임차인은 퇴거 시 부속물매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해 투하 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계약 기간을 보장해 간접적으로 권리금,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상가임대차법 제3조가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한 것도 임대차기간 동안 영업을 통해 기존에 투입한 권리금에 관한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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