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바뀌어도 임대료 못 올리나?…‘수정’ 전월세상한제 발의

입력 2020-07-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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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원욱 의원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이투데이DB)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에도 이전 계약 기준으로 증액 상한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뿐만 아니라 새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 임대차 3법 발의안 가운데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보완을 위한 법안이다.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올려 받지 못한 임대료 상승분을 새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최대 2회 갱신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한다. 임대료 증액 상한은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명시한다.

이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과 부담이 크다”며 “국민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차 3법 발의안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상승폭은 5% 이내로 한다.

정부는 집주인이 법 적용을 받기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시행 전 계약에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한 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소급적용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

이번 법안 내용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 때 공약집을 통해 제시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전월세로 나온 주택의 이전 계약의 임대료 등 정보는 전월세신고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내용에 검토 후 국토부 차원의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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