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가 세금폭탄? 과세 대상 20명도 안돼”

입력 2020-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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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종부세 납부하는 국민 0.7%, 그중 90%가 과표 6억 이하”

(자료=국세청, 김진애 의원실)
정부가 지난 ‘7ㆍ10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한 가운데, 실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은 채 2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은 총 3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민의 0.7%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 원(시가 123.5억 원 수준) 초과 개인은 20명이다. 구간별로는 ‘94억~100억 원’ 구간에 3명이, ‘100억 원 초과’ 구간에 17명이 각각 포함돼 있다. 이들 중에도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 이상)가 아닌 경우에는 3%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제 6%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더 줄어들게 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종부세 과세대상 대부분(73%)을 차지하는 27만8000여 명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으로 일반 0.5%(다주택자 0.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두 번째로 낮은 과표구간인 3억~6억 원 구간(시가 12억2000만~15억4000만 원)에는 6만5000명이 있으며, 세율은 현행 기준 일반 0.7%(다주택자 0.9%)다. 전체 과세대상의 90%에 해당하는 34만3000명이 최고세율과 무관한 6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한다는 얘기다. 과표 3억 원 미만 평균 종부세는 30만 원이며, 과표 5억~6억 원 구간은 평균 160만 원이다.

김 의원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도 전체 국민의 0.7% 수준에 불과하며, 이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상 별로 없는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강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국세청, 김진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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