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입력 2020-07-12 15:09수정 2020-07-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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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최고 12%, 종부세 최고세율 3ㆍ6% 적용…법인 거래량 줄 듯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 부동산 투자시장에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된 법인 부동산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새 세율 적용을 앞두고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1월 양도세, 6월 종부세 크게 올라…취득세도 12%로 상향

정부는 7‧10 대책으로 법인 소유 주택 세부담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

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기본공제 6억 원을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이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설립해 세제 혜택을 받는 방식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법인 주택에는 개인 부담 종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6%가 적용된다. 개인은 주택이 비쌀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지만, 법인 주택은 주택값과 관계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부동산 투자 목적인 세제 혜택이 폐지되고 오히려 세액 부담이 커지면서 법인 부동산 투자는 대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기본공제액 6억 원 폐지와 최고세율 적용, 세 부담 상한 폐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 법인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시가 5억 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법인은 종부세율 3%를 적용받아 1500만 원을 내야 한다. 지금 기준으로는 6억 원을 공제받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아울러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된다. 현행 법인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된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모든 법인 취득 주택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적용받지 못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오른다. 현행 법인 부동산 처분 양도 차익에는 기본세율 10~25%에 주택 처분 시 10% 세율을 더해 최대 35%가 적용된다. 이번 7‧10 대책에는 이 처분 시 추가세율을 20%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경우 법인 주택 양도 차익에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부동산투자 세제혜택 없애…연말까지 매물 속출 전망

이번 7‧10 대책으로 사실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 부동산 투자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주택 보유 개인이 법인을 통해 절세 혜택을 취하는 방법도 막힌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도 8년 장기 임대주택 종부세 대상 포함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부동산매매업 법정업종 관리 등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올 연말까지 법인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중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비중은 서울 기준으로 2017년 0.5%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은 0.7%에서 6.4%로, 인천은 0.6%에서 8.2%로 급증했다. 이들 법인 물량이 실제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급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는 1주택 이상자의 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였다”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도 쉽지 않아 법인 거래량 역시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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