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신협이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대출할 경우 조합원 대출로 인정해준다는 게 골자다.
그간 신협은 공동유대 차원에서 같은 시·군·구에만 속할 때만 ‘조합원’으로 여기고 타 구역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인식했다. 이 경우 전체 신규대출의 3분 1만 가능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앞으로는 같은 권역에 속하면 비조합원이어도 ‘3분의 1’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권역 외 대출은 여전히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으로 인접한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자산규모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신 상호금융의 특성을 감안해 예금 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됐다.
금융위는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