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탄산칼륨' 반덤핑 조사 착수…정부 "기업과 대응 방안 모색"

입력 2020-06-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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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까지 1년가량 소요…"기업 원하면 일본 조사 당국에 공정한 조사 요청"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이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재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일본과의 무역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29일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혐의가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이달 18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피소국인 일본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하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이 이번에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탄산칼륨은 액정패널에 들어가는 유리 제품과 중화면(中華麵) 가루에 섞는 용액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다. 일본 정부는 이 기간 한국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등을 조사하고 자국 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해당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업계 단체인 일본 '칼륨전해공업회'가 올해 4월 30일 “한국산 탄산칼륨이 정상가격보다 저렴해 국내 기업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국산 탄산칼륨 수입량은 2017년 4918톤에서 지난해 5293톤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회사 장부, 거래내역, 매출, 전표 등을 가지고 일본 조사 당국에 반덤핑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과 상의해 일본 조사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일 감정이 좋지 않은 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네임이 알려졌을 때 입을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과 상의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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