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서 판결 선고 전 국내로 도피…“유사 범죄 예방 필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현지 법원의 판결 선고 전 국내로 도피한 이모 씨의 미국 송환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9일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범죄인 인도 심문 기일을 열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음주 뺑소니’ 판결 선고 전 국내로 도피
이 씨는 2010년 6월 12일 오전 8시 50분경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고 보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현지 법원에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2011년 3월 3일 이 씨에 대한 정식 재판을 거친 뒤 4월 15일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았으나 이 씨가 국내로 도피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2017년 11월 대한민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한국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5월 26일 법원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요청했다.
재판부 음주 뺑소니 ‘인도범죄’ 해당
재판부는 먼저 이 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가 '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면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캘리포니아 법률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최대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이 씨 ‘공소시효 만료’ 주장…법원 “이미 공소시효 정지”
이 씨는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인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당시 음주 뺑소니 사고는 2010년에 이뤄진 범죄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형법에 따르더라도 공소시효는 3년이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를 거론하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인도 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피청구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캘리포니아 형법은 어떤 범죄 행위자가 기소되면 미국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또 미국 재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씨는 △사고 현장 이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피해자 중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죄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 “미국 송환 비인도적”…법원 “범죄인 도피 예방 필요”
이 밖에도 이 씨는 범죄인 인도법이 규정하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미국에 인도를 청구해야 하고, 미국도 이에 응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이 씨가 우리 국민이더라도 미국에 인도해 유사 범죄 발생과 범죄인 도피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인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우발적으로 일으켰다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