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도들 상습 성폭행 이재록ㆍ만민교회…피해자들에게 12억8000만 원 배상”

입력 2020-06-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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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이하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77)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1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 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000만 원씩 총 1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일부 피해자는 이 목사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본격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와 사용 관계인 만민교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 원~2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이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자기(피해자)가 잘못 살아놓고 당회장님(이 목사)께 덮어씌운다”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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