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수도권 재건축,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받는다

입력 2020-06-17 11:04수정 2020-06-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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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직접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 신청 자격을 박탈당하는 강력한 조치여서 이 조건에 미달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선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뒤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2년의 기산 시점은 현재 소유한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때까지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재건축 추진 예정 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낡고 불편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재건축 개발 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상당수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이주하는 소유자나 아예 재건축 분양을 포기하고 매각 쪽으로 돌아서는 소유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근 일부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서울 목동 등지의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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