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첫 심의 진행...코로나19 놓고 노사 대립 팽팽

입력 2020-06-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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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기업에 치명타"vs"인상 안되면 저임금 노동자 고통"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팽팽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주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인상이 어렵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위 구성원인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모두 참석했고,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했다. 불참 인원 4명은 민주노총 인사들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일정상의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 이뤄진 심의 첫날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동호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인 아르바이트·하도급·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피해가 집중되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간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올라도 실제 효과는 절반도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류기정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등은 올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코로나로 많은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고용 상황 또한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3년간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이번 코로나19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삭감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대비 2.87% 상승에 그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첫 심의가 늦어지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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