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적극행정 사례로 '마스크 수급'·'기업인 특별입국 조치' 선정

입력 2020-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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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마스크 국내수급지원 등 5건을 선정하고 6월 초 예정인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산업부 대표사례로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마스크 공급 부족이 극심하던 올해 3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원활화를 위해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 135개국을 심층 조사해 9개국 28종의 샘플을 확보한 후 테스트를 거쳐 최종 3종 총 93톤의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수입을 위한 외자 조달구매에 통상 40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조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5일로 단축했다.

특히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던 국내 70개 업체에 대해 선례가 없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신속하게 제정·고시해 약 56톤의 멜트블로운(필터용 부직포)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베트남·체코·헝가리 등에 우리 기업인의 특별입국 예외 조치 및 중국과 기업인 대상 '한·중신속통로'를 합의해 현지진출 기업인의 애로 해소에 앞장섰으며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 구축, 교육·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직원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시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관례를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하는 적극행정 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 내에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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