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팔 주무르고 수차례 성적학대'…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바닥'

입력 2020-05-18 05:00수정 2020-05-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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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성교육 ‘안해도 그만’

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바닥을 드러낸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투데이가 17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확보한 ‘2019년 소청심사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12명의 초ㆍ중ㆍ고 성비위 징계 교원 중 96명이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위는 접수된 사건의 3건만 인용했고, 나머지 93건은 불인용했다.

특히 파면 사례를 보면 해당 교원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중학교 교사 A 씨는 여학생의 안쪽 팔을 잡고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또 다른 중학교 교사 B 씨는 학생을 껴안거나 어깨와 등을 계속 만지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초등학교 교사 C 씨의 경우 아이들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지속적인 성적학대 행위를 했다.

최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 논란이 됐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가 학생과 학부모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교사는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교사의 행실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 일부 교원의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교원을 준비하는 대학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예비 교사들 성폭력 예방교육 전무… “이수교과 편성 시 가산점” = 교육 현장으로 갈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의 교직 이수 과정에는 성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교원이 된 이후에는 매년 관련 연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마저도 학교장 재량이다.

이혜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대나 사범대 교육과정에 성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구성은 각 학교장(대학총장) 재량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교직 이수 필수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편성하는 교원양성기관에는 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교사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해지는 것과 관련해 교직 이수 과정에서 의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옥영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보건교육포럼 이사장)는 “교대나 사범대에서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전공이나 필수 교양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선생님이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바른 인식 등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어야 성폭력 대처 매뉴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교사와 학생 간에도 (성적 행동에서)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이력 예비교사, 교원 자격 못 딴다 = 앞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성범죄자가 교원 자격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관련 법ㆍ제도는 없었던 실정이다. 이번 조처는 성범죄자의 교원 자격 취득 때 ‘불이익’ 수준이 아닌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교육 현장에서 성비위를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과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함께) 성교육과 성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등 교육과 인식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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