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혜택받도록 관련법 조속 개정"

입력 2020-05-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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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전년보다 33%↑…코로나 고용 충격 지속"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플랫폼노동자·예술인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특별 담화를 통해 전 국민이 고용보험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제도로 흡수하는 적용시기 및 적용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국민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청년들과 장기 실직 상태에 놓인 이들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4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 이어 전년대비 증가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4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전년보다 약 33% 증가해 지난달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해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 융자제도 신설 등 기존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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