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국민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결정이다.
지원대상은 전 국민 2171만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요일별 5부제에 따라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급수단별 차이는 어떻게 되고, 어떤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한해서만 현금으로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5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는 현금 지급 총 대상은 286만4735가구라고 밝혔다. 현금 지급 대상 가구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경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순으로 계좌를 보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아이돌봄쿠폰'과 사용처 동일…꼭 확인해야!
정부는 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취약계층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들어간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어떤 수급방식으로 지급받더라도 병원비, 학원비, 주유소나 편의점 등 필수적인 소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수급방식별 차이점은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11일부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마스크 5부제 신청일에 맞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사용처는 '아이돌봄쿠폰'과 같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업소는 물론 면세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이 있는 물품도 구입할 수 없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취지인 만큼 지역 사용 제한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받았다면, 서울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용처가 맞는지 주의할 필요도 있다. 자칫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멋모르고 사용하다간 생돈이 나갈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마트·주유소·정육점·과일가게·편의점·음식점·카페·빵집·병원·약국 등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장에서는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8월 31일까지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자신이 속한 지자체 기준 확인 필수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정한 제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등 세 가지 종류로 발행되며, 선불카드는 충전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자신이 속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사용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또한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는 장점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일부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형 상품권은 온라인에서 쓸 수 있다. 선불카드는 사용처가 아니면 결재 자체가 되지 않아 자칫 생돈이 나갈 우려도 없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기준을 살펴본 뒤, 자신의 소비성향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무엇으로 받을지 선택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간이 5년이라 8월 31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계획이다. 이 역시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소비 계획을 고려한 뒤 8월 이후에도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