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입력 2020-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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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대법원)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의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영리 내국법인 자동차 회사 A 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억8300여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1년 12월 미국 법인 회사와 미국에만 등록된 기술 특허에 관해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 특허 재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2월 특허 사용료 명목으로 약 85억5800만 원을 지급했다.

서초세무서는 이를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고 세율 15%를 적용해 12억8300여만 원을 원천징수했다.

A 사는 2015년 1월 특허 사용료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초세무서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특허 사용료 및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 사는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미 조세협약이 정한 '특허권의 사용'은 특허권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해 충분히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의미가 불분명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도 공통된 의미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세법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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