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사, 정당가입 금지 합헌…정치단체 결성 금지 위헌”

입력 2020-04-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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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교사의 정당 가입, 집단 행위 등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현직 교사 A 씨 등이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제2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 등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1·2호,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정당’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헌재는 “정당 가입 금지조항이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감수성,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더불어 헌재는 현직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 것인 만큼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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