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명단을 활용해 완치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의 팝업창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ITS 시스템으로 접수 및 문진 단계에서 이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 DUR시스템에서는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는 환자가 확진 후 격리 해제됐으므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