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발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까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농도 일수도 18일에서 2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전년 동기 33㎍/㎥ 대비 27%(9㎍/㎥)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12월 26㎍/㎥(4%↑) △1월 27㎍/㎥(23%↓) △2월 25㎍/㎥(26%↓) △3월 21㎍/㎥(46%↓)로 확인됐다.
또 이 기간 좋음 일수는 2배 이상(13→28일) 증가, 나쁨 일수 37%(35→22일) 감소, 고농도 일수 89%(18→2일) 감소했다. 순간적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하는 최고농도는 199㎍/㎥로 전년 278㎍/㎥보다 28%(79㎍/㎥) 줄었다.
이 같은 효과는 정부의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기상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기상여건도 나쁘지 않았다. 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한 조건이었고 강수량은(111→206㎜), 동풍일수 (7→22일)은 유리했다.
아울러 발전, 산업 등 부문별 미세먼지양도 크게 감축했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9%(2503톤) 줄였습니다. 전국의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대 15기, 올해 3월에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다.
산업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보다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0%(2714톤) 감축했다.
항만·선박부문에서는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 → 0.5%)해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톤)의 미세먼지를 줄였다.
농촌부문에서는 전국 1576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약 7만 4000톤을 수거했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정·산림·환경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강화된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추진했다.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고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9000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다. 어린이집(1만 2000곳), 다중이용시설(3600곳)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한중은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시작했고, ‘청천(晴天) 계획 양해각서’를 체결해 이달 중 이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