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30인 미만 사업장 중심 최소 3개월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는 3개월 동안 하위 40%(월 소득 223만 원) 대상으로 3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은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3개월 납부연장을 해준다. 산재보험은 따로 6개월간 30%를 감면해준다. 전기요금은 최대 연말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계층 등이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상황에서 지출 최소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은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를 감면한다. 488만 명이 대상이며 총 417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 이미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추진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자가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근로자에게는 유예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4대 보험료 납부유예는 총 7조5000억 원 규모이고 감면은 9000억 원이다.
정부는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기요금도 3개월분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320만 호, 저소득층 등 157만2000호가 대상이다. 기한연장 후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해 최대 7개월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4월 최초 청구분부터 적용되며 지원 효과는 1조2576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1조5000억 원+α의 다양한 요금할인제도가 있어 감면조치는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