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불법 공매도 처벌...외국은 최대 징역 20년

입력 2020-03-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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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통상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징역 등 형벌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달러(약 6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콩도 2년 이하 징역이나 10만홍콩달러(약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고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도 5만홍콩달러(약 75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법인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과 1억유로(약 1300억 원)나 부당이득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에게도 행정처분과 1500만유로(약 200억 원)나 부당이득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영국도 상한선 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네덜란드와 독일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각각 200만유로(약 27억 원)와 50만유로(약 7억 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호주는 첫 위반 시 5250호주달러(약 4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 재범 때는 21000호주달러(약 16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일본은 30만엔(약 34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처벌도 좋지만 그보다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골드만삭스 사례(과태료 75억 원)보다 10배는 더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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