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6개월 금지, 시장 정상화되면 조기 해제”

입력 2020-03-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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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발표한 6개월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에 대해 시장이 정상화되면 조기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매도 금지 조기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를) 3개월하고 뒤에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3개월보다 더 과감하게 하자고 해서 6개월로 한 것”이라며 “만약 3개월 만에 정상화되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금융위를 열어서 중단하자고 하면 된다”며 “진득하게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6개월로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전면금지를 선제적으로 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전면 금지안과 부분적 금지안을 두고 월요일(9일)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려 했는데, 화요일 아침에 유럽부터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전면 금지 제한을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ㆍ목ㆍ금요일 상황이었다면 전면 금지를 하는 게 맞았다”며 “사실은 월요일 두 카드를 다 갖고 있었고, 화요일에는 전면 금지를 안 하고 오늘 과감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또 이 기간 상장사가 주가 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해줬다. 과도한 반대매매로 피해를 보는 개인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이율 유지의무도 면제했다.

은 위원장은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앞으로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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