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타다금지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것"

입력 2020-03-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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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만 명 드라이버 일자리, 1년 반 시간 동안 해결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타다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타다를 금지하려고 법을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며 "플랫폼 사업을 완전히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타다는 전혀 금지가 안 돼 있고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여객운송사업에서 플랫폼은 지금 업역이 없다. 마카롱, 벅시 등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이 하는 것을 플랫폼 사업 틀로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타다가 초단기렌트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그걸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년 반 시간이 있어서 타다는 영업을 할 수 있고 이 시간 동안 플랫폼 운송사업 등록하면 앞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다가 기여금을 내면 수익이 안 나서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늘리는 것은 택시나 다른 모빌리티 업체랑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여금은 타다도 하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타다의 1만 명 드라이버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1년 반의 시간이 있으니까 플랫폼 등록하고 사업을 하면 그사이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 사업을 넓혀 가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법이 통과되면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총량, 기여금 논의해서 만들고 처음에 들어오는 플랫폼 사업자가 영세할 경우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등 초기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며 "업계와 협의해서 수용 가능한 수준에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타다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타다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하고 플랫폼 사업을 3가지 유형(운송, 가맹, 중개)으로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운송가맹사업은 택시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경우 기사알선 렌터카 방식은 타다는 안 되고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들어오면 제한 없이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모든 운송사업 제도에서 부실업체 난립 방지, 과잉 공급 방지 등을 위해 총량 관리는 필요하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의 구체적 총량 관리 방식은 업계 협의를 통해 정하고 운송 수요나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여금은 택시업계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플랫폼 업계가 제안해 도입된 것으로 신구(新舊)산업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중인 제도라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며, 허가를 받고 일정한 기여금을 내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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