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에 멈춘 '타다' 사법부 판단은 계속…헌법소원 가능성도

입력 2020-03-07 08:47수정 2020-03-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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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중단…양형 유리하게 반영될 수도

▲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타다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심 법원이 지난달 19일 타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타다 방식의 운송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은 지난달 2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불법 된 타다 서비스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한다. 차량공유 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량을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정 전 여객운수법 제34조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및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포착해 타다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서 가결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1년 6개월 이후 시행되면 현행 타다 서비스에 ‘불법 딱지’가 붙게 된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34조 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로 영업에 나설 때 대여 및 반납 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한다. 서울 도심에선 영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대표 형사 재판에 큰 영향 없어… 헌법소원 가능성도 = 법조계는 이번 법 개정이 이재웅ㆍ박재욱 대표의 형사 재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고민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유무죄는 행위 시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운수사업법 개정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박 대표와 두 법인은 2018년 10월~2019년 10월까지 타다 앱을 통한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승객을 운송한 혐의(여객운수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타다 자체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VCNC의 서비스 중단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도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 대상에는 ‘입법부의 법률’이 포함된다. 이는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법안으로 직접 피해를 본 국민 누구나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며 “이 대표, 박 대표를 포함해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와 타다 고객 등도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담당 법원에 신청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소송)은 불가능하다. 위헌소송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대표, 박 대표는 현행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기소된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소송을 신청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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