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ㆍ가처분ㆍ집행정지' 제외, 사건 연기 검토해 달라"
(뉴시스)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급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각급 법원에 이같이 당부했다.
조 처장은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재판 진행 시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것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
조 처장은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3월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 일정을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다. 다만 회의 일정을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