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41명이 늘어난 21일 오전 경북 청도대남병원 인근 청도어린이도서관에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점매석 행위 적발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를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 소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 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 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앞서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 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다. 또한,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를 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