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민국 리더대상 ‘이혼(재산분할) 법률서비스’ 부문 수상

입력 2020-0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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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대표변호사가 지난 한 해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입지를 굳힌 리더를 선정하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대한민국 리더대상-이혼(재산분할)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는 “20대 신혼부부에서 60대 황혼이혼까지. 각계각층 의뢰인들이 이혼을 위해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는다”며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혼 이후 ‘새로운 인생’ 바란다면 간과할 수 없는 ‘재산분할’

최근 이혼 소송을 벌인지 5년 3개월 만에 국내 호텔 재벌 A씨와 그의 남편 B씨의 이혼이 확정됐다. 지난 2014년 A씨가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위해 A가 B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남편 B씨는 A씨 재산의 절반 가량인 1조 2,000억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액 가운데 1% 정도만 인정했다.

유지은 변호사는 “이혼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난 뒤부터 재산 분할의 대상과 재산 분할 비율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며 “재산은 이혼 이후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하는 황혼 이혼은 지난 결혼생활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립이 심화되는 사례가 많다.

이와 관련해 유지은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며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으로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갈등을 빚는다”며 “경제 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부동산과 토지, 예적금, 퇴직금, 자동차, 소득재산, 연금 등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액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산분할청구 시 가장 중점을 둬야할 부분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는 방법”이라며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론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누가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이혼 후 경제 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협상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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