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과 함께 불공정 행위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대형마트와 거래중인 355개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형마트 납품중소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소매시장 영향력 확대와 납품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은 여전했다.
조사업체 대상 중 45.9%에 해당하는 163개업체는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으며, 특히 거래중단을 우려해 이들 업체 중 68.7%(112개업체)는 ‘불공정행위를 감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납품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판촉사원 파견요구, 광고비ㆍ경품비 등 판촉비용 전가(40.5%) ▲특판참여 및 특판납품가 인하 강요(36.2%)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거래(35.6%) ▲판매장려금ㆍ신상품 촉진비 등 추가비용부담요구(35.0%) ▲계약연장 시 단가인하 및 수수료인상(30.1%) ▲타사 입점배제 등 사업활동 방해(16.0%) 등이었다.
납품 중소기업의 실제부담 수수료율(평균)은 18.9%로 희망하는 적정수수료율(13.3%)에 비해 5.6%p 높았다. 특히 응답자 중 20%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 하는 경우도 49%나 됐다.
대형마트의 ‘자사브랜드 제품(PB : Private Brand)’에 대해서는 납품 중소기업의 78.8%가 ‘납품가격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대답했으며, 60.6%는 ‘향후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조사업체의 45.1%가 ‘대규모 점포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다음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36.3%), 과징금 부과 및 언론공표 등 제재강화(29.6%), 직권조사 및 단속강화(24.8%)의 순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