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개발자들 “허락 없는 무단 사용은 불법” 성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무단 사용에 수익까지 챙긴 건 불법이죠." ('코로나맵' 개발자 이동훈 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로나맵'과 '코로나알리미' 서비스가 무단 도용,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맵'은 경희대 재학생인 이동훈 씨가 개발한 서비스로, 지난달 30일 서비스가 시작됐다. 또 '코로나알리미'는 고려대 재학생인 최주원, 김준태, 이인우, 박지환 씨 등 4명이 개발한 서비스로 이달 1일 공개됐다.
'코로나맵'과 '코로나알리미' 모두 서비스 초기 입소문을 타고 이용자가 순식간에 몰렸다. '코로나맵'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서비스라는 입소문에 하루 만에 동시 접속자 수가 5만 명, 누적 접속자 수가 240만 회를 넘겼다. 한때 서비스가 마비될 정도로 몰리자, 이동훈 씨는 여행 중간에 서버를 증설하기도 했다.
이틀 후 등장한 '코로나알리미'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다 진료 가능한 주변 의료 기관 정보도 제공해 각광을 받았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코로나맵'과 '코로나알리미'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화제가 되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등장한 것.
저작권법에 따르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제3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코로나맵' 개발자인 이동훈 씨는 "'코로나맵'을 무단으로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활용하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 앱이나 카카오톡 채널이나 관련 서비스를 개설해 무단으로 '코로나맵'을 탑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지어 무단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광고를 붙여서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알리미' 개발자인 최주원 씨 역시 "무단으로 (코로나알리미) 사이트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역시 금전적인 유혹을 받았다. '코로나맵'과 '코로나알리미' 서비스가 화제가 되자 일부 기업들이 해당 서비스에 기업 광고를 게재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제의를 한 것. 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최주원 씨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수익을 염두해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심을 지키기로 결정했고, 광고 제의는 전부 거절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훈 씨는 "무단으로 서비스를 도용해 광고까지 붙여 배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부 사용자들에게 자칫 '돈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까봐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어쨋든 간에 예방을 위한 정보인 만큼, 이런 식이라도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라고 아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