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감사인 지정통지 기업 98.7% 감사 계약 체결

입력 2020-0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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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체결 11사, 합당한 사유 없는 경우 행정조치 예정”

지난 11월 감사인 지정통지를 받은 기업의 99% 가까이가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당국은 회계개혁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의 새해 첫 회의를 이날 열고 현안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기한의 탄력적 운영, 감독당국의 지정계약 실태점검 등으로 지난 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823사 중 98.7%(812사)가 감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미체결 11사와 회계법인에대해 계약 미체결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총 39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됐으며, 다른 회계법인(총 4개)에 대해서도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우 회의서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의 운영현황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상장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ㆍ금융투자협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한국거래소는 비적정 감사의견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시장에서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 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소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상장협·코스닥협·금투협 등은 최근 회계 현안 등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상장기업 감사 보수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 감독을 당국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감사인 간 회계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공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회계기준원 중심으로 회계처리기준 질의 회신에 적극 나서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깐깐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개혁에 따른 ‘건강한 성장통’으로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며 “선의의 피해기업은 없도록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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