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입력 2020-01-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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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돈 함부로 쓴 원장, 이제 징역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회계 비리를 저지르는 유치원장 등은 최대 2년의 실형을 받게된다.

14일 국회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그마저도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가 아니라 주의·경고가 대부분이었다.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에서 해마다 ‘눈먼 돈’ 논란이 반복되고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려야 했던 배경이다.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판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제까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적용되는 기준이 여러개라 유치원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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