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北서 음주운전 오청성, 南서 또?ㆍ'미투' 안태근 석방에 서지현 "납득 못해"ㆍ"먹으면 빠진다" 거짓말쟁이 유튜버…ㆍ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임상 취소ㆍ'원인불명 中 폐렴' 국내도? (사회)

입력 2020-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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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 (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北서 음주운전했던 오청성, 또 '음주운전'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고 귀순한 오청성이 최근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9일 오청성이 지난달 15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는데요. 오청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적발 당시 오청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뉴시스)

◇'미투' 안태근 석방…서지현 검사 "납득 못해"

2018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인사 불이익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해 반발을 표했습니다. 9일 대법원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는데요. 성추행 의혹은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혐의에서 제외됐고, 인사 불이익 혐의는 실무 담당자의 재량권을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서지현 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결과"라며"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먹으면 부기 빠진다" 허위광고 유튜버 15명 적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해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유튜버ㆍ인플루언서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허위ㆍ과대광고 뿐 아니라 체험형 광고도 금지하는데요. 판매자가 아니어도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SNS에 제품 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 15명과 이를 의뢰한 유통 전문판매업체 8곳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을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허위ㆍ과대광고 게시물 153개는 방통위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임상 "가치 없어 취소"

9일 국립암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는 개 구충제의 항암효과에 관한 임상시험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준비단계에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국립암센터 김흥태 임상시험센터장은 펜벤다졸(개 구충제)의 임상시험이 필요한지 검토했지만,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학적으로 펜벤다졸이 보이는 현상이 큰 가치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원인불명 中 폐렴' 국내 첫 의심환자 발생'

중국에서 최근 유행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와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8일 국내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 A씨인데요. 2019년 12월 13~17일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이력이 있고, 폐렴 증상을 보여 질병관리본부가 격리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원인불명의 폐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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