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코오롱그룹 본사 임직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인보사 허가와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해 상장 사기를 벌였다고 본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을 말한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인보사는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 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씨의 재판은 이달 16일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상장 사기와 인보사 성분 변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