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도입 첫 성과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 5년간 인증실적이 전무하고 소방청의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중복돼 실효성이 없었던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이 폐지하는 등 정부가 불합리한 정부인증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 이는 올해부터 시행한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의 첫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그간 단발적인 제도 개선에서 주기적·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고 이후 기술규제위원회에서 심층 검토를 거치게 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기술규제 사전 관리제도인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실효성 검토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전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시행 첫해인 올해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정보통신기술(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는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된 7개 제도는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 (소방청)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산업부)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복지부) △공간정보품질인증(국토부) △문화상품의 품질인증(문체부)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문체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산림청) 등이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녹색인증 등 국민안전과 국제협약, 제품·서비스 품질,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30개 제도는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돼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실행한 결과 검토대상 58개 제도의 48%에 달하는 28개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