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도로 최고시속 80㎞→60㎞로 낮춘다…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설치

입력 2019-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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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적용한 도로 모습 (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 도시 내 도로가 안전속도 5030이 반영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 중심 도로환경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24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의 통행을 중심으로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해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시지역에 도로를 건설‧개량할 때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20㎞~60km/h로 적용해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40㎞~80km/h)와 비교할 때 최소 20km/h의 속도가 감소한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했으며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해 추가 보행공간 확보, 보행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여름철 햇빛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 등을 설치해 사람이 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으며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 좌석 설치 등 도로변 미니공원(Parklet)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교차로 차단(진출입, 편도 등) 등 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차량 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보행자 등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 지침을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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