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원양어업 선원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입력 2019-1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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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노사 합의로 복지부에 건의서 제출

(이투데이 DB)

국외·원양어업 선원들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로 인해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국외·원양어업 선원들은 실제 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가령 월 4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선원은 비과세 30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만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돼 보험료가 부과됐다. 보험료가 줄어들면 미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 수급액도 줄어든다.

해운 노사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국외·원양어업 근로 선원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 확대에 합의하고, 복지부에 개선 건의서를 송부했다.

이번 조치로 6000여 명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보험료 기준 소득이 늘어 미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 수급액도 늘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위해 ‘농어업 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고, 농어업 외 소득이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연평균 소득 이하(올해 2895만 원)인’ 농어업인에게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이 없어 고액 자산가도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으며, 단순히 농어업 외 소득이 더 많다는 이유로 저소득 농어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을 신설하고 소득은 종합소득기준으로 개선해 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 기준은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체납보험료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의 체납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납부 기한이 5년 이내로 제한돼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뜻을 함께한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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