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혁신분야 정책금융 479조 원으로 확대…올해 대비 43조 원↑

입력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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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2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43조3000억 원을 늘린 479조 원까지 확대해 중소·중견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 265조 원에서 2020년 285조 원으로 20조 원 이상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3000억 원을 들여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3년〜10년 미만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계약 특별보증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 2000억 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 등을 통해 지원하는 수출 관련 해외온렌딩을 2조7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으로 늘린다.

혁신기술을 응용한 첨단 혁신성장분야에 대한 지원을 올해 39조6000억 원에서 내년 45조6000억 원으로 6조원 이상 확대하고 민간매칭으로 혁신분야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 세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괄담보제도 도입, 인센티브 제공,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 공급 규모를 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해 현행 사모투자펀드(PEF)를 기관만이 투자할 수 있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해 규제·감독을 완화한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시 자본규제(NCR) 완화,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 대출 제외 등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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