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배달 오토바이 사고 지역 알리미' 보급 확대

입력 2019-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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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배달 종자사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도입된 '이륜차(오토바이) 사고 지역 알리미' 서비스 보급을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제트콜, 요기요 등 배달 대행앱 업체와 비비큐(BBQ),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가맹본부, 퀵 서비스 협회 등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사망자 수는 2016년 36명, 2017년 24명, 2018년 26명으로 매년 20명 이상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9월부터 5대 배달 대행 앱 업체들과 협의해 배달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앱에 이륜차 사고 사망 지점을 탑재해 이들이 해당 지점에 근접할 경우 알림이 울리도록 하는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용부는 향후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추출해 해당 업체들과 공유하고, 알림 서비스가 배달 대행 앱 업체(총 100여 개 추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외부 공유 플랫폼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가 단기적으로 배달 종사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 위험 인지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만큼은 무의식적으로 안전 운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륜차 안전 점검, 배달 종사자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부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법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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